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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지주사에 증권ㆍ보험 子회사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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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지주는 비금융자회사 보유…임시국회 상정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 허용 관련 법안이 금융위원회 소관인 금융지주회사의 비금융자회사 허용 법안과 함께 이번 임시국회에 제출된다.

    공정위의 관련 법안은 정부 입법으로 추진돼 법안 통과까지 2~3개월이 소요될 예정이었는데 금융위 법안과 함께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면 다음 달 말이나 2월 초에 시행될 수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관계자는 16일 "두 법안이 모두 지주회사의 금융ㆍ산업 분리 완화를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임시국회에 함께 심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지주회사가 제조업 자회사를 거느릴 수 있도록 하는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이 이미 국회에 제출된 만큼 일반지주회사의 금융 자회사 보유 허용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공정위가 이미 제출안 공정거래법 개정안(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지주회사 일부 규제 완화)이 있으니까 이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일반지주회사의 증권ㆍ보험 자회사 보유를 허용한다는 내용을 집어넣으면 된다"고 설명했다.

    두 법안이 통과되면 대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전환이 활성화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제조업 중심의 대기업집단 상당수가 금융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고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금융 계열사 처리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기 때문이다. 지주회사 전환을 원하는 두산 동양 한화 코오롱 STX 등 다수의 기업집단이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미 지주회사로 전환한 SK와 CJ는 각각 SK증권과 CJ창투를 매각할 필요가 없어진다. 또 LG LS GS 금호 등 다른 일반 지주회사들도 증권ㆍ보험 자회사를 새로 편입할 수 있게 된다.

    정재형 기자 jj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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