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 미국과 EU 반독점 조사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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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닉스는 미국 법무부와 EU 집행위원회가 2006년 10월부터 진행한 S램 제조 및 판매사에 대한 반독점 위반행위 관련 조사를 종료한다고 최근 공식 통보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하이닉스는 S램 제품에 대한 반독점 혐의 및 법 위반에 따른 형사, 행정 처벌 없이 조사를 마무리 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이번 조사 종료 결정에 따라 대규모 벌금 및 과징금 부과 가능성에 대한 경영상의 불확실성도 제거됐다고 말했다.
하이닉스측은 "무혐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임직원에 대한 형사 처벌이 가능한 형사 사건임을 감안해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 해왔다"고 밝혔다.
하이닉스 관계자는 "이번 결정을 통해 구체적인 증거 확보 없이 조사를 진행하는 관행이 개선돼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이 최소화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박철응 기자 hero@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이에 따라 하이닉스는 S램 제품에 대한 반독점 혐의 및 법 위반에 따른 형사, 행정 처벌 없이 조사를 마무리 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이번 조사 종료 결정에 따라 대규모 벌금 및 과징금 부과 가능성에 대한 경영상의 불확실성도 제거됐다고 말했다.
하이닉스측은 "무혐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임직원에 대한 형사 처벌이 가능한 형사 사건임을 감안해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 해왔다"고 밝혔다.
하이닉스 관계자는 "이번 결정을 통해 구체적인 증거 확보 없이 조사를 진행하는 관행이 개선돼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이 최소화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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