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와 EU 집행위원회(Commission)는 2006년 10월부터 진행된 S램 제조와 판매사에 대한 반독점(Antitrust) 위반행위 관련 조사를 종료한다고 최근 공식 통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하이닉스는 S램 제품에 대한 반독점 혐의와 이와 관련된 법 위반에 따른 어떠한 형사 및 행정 처벌 없이 본 조사를 마무리 하게 됐습니다. 하이닉스는 이번 조사에 대해 무혐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미 법무부의 조사가 임직원에 대한 형사 처벌이 가능한 형사 사건임을 감안해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 해왔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지속적으로 무혐의를 주장해왔습니다. 하이닉스 관계자는 "이번 결정을 통해 구체적인 증거 확보 없이 조사를 진행하는 관행이 개선되어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이 최소화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