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간통 혐의로 기소된 탤런트 옥소리(40)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5단독 조민석 판사는 이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고소인 등의 진술로 보아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배우자 박철과 친분이 있는 A씨와 간통한 점, 조사과정에서 거짓진술을 하며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배우자에게 책임을 전가한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로 작용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방송인으로서 개인적인 사생활이 모두 노출되 심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한편, 옥소리씨와 간통으로 기소된 팝폐라 가수 A(38)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일관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옥소리씨는 재판이 끝난뒤 "판결을 모두 받아들이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 죄송하다"고 말하며 고개를 숙였다.

지난 2006년 5월 같은 해 7월 초까지 팝페라 가수 A 씨와 간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던 옥소리씨는 지난 2월 간통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헌재가 간통제 합헌 결정을 내린 최근까지 9개월 동안 재판이 연기됐다.

디지털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