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데이터 통신 전문기업 씨모텍이 17일 전날 내려진 김재우 동인스포츠 회장 측이 제기한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신청 기각 판결에 대한 법원의 판결문을 공개했다.

씨모텍에 따르면 법원은 판결문에서 “소수주주의 경영감시나 경영진에 대한 합리적인 책임추궁이 아닌 KIKO(키코)로 인해 주가가 급락한 상황을 틈타 저가에 대량 매집한 후 회사의 경영권을 장악하거나 위협하려는 목적에서 (임시주총소집이) 비롯된 것”이라며 기각결정 이유를 명시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법원은 김재우 측이 △평가 손실이 발생한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9월8일부터 주식을 매집했으므로 정작 어떠한 손해를 입은 적이 없고 △주식가격이 낮은 기간에 집중 매수한 뒤 신속하게 회계장부 열람청구,대표이사 직무정지가처분 신청 소송을 제기했으며 △김영환 전 부사장과 전격적으로 의결권 공동행사 약정을 체결하고 이사진 교체를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고 설명했다.

씨모텍 관계자는 “적대적 M&A(인수합병)를 추진하고 있는 김재우 회장 측의 불손한 의도를 명확히 지적한 판결”이라며 ”김영환 전 부사장과도 손잡는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김 회장 측의 최근 행보는 소수주주권의 적정한 권리행사가 아니라 오히려 일반주주들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재희 기자 joyj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