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연말은 저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때이다. 또 근로자는 특별한 기회를 갖는 시기이기도 하다. 두둑한 '보너스'를 챙기면서 한 해 살림살이를 살펴보고 새해 살림을 설계할 기회를 얻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연말정산이다.

연말정산은 단순히 세금을 정산해 환급금을 받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한 가정의 한 해 수입과 지출내역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해준다. 내가 얼마나 일하고 벌었는지,아이들의 교육비와 부모님 병원비로 얼마를 썼고,노후 준비는 잘 되고 있는지,내 집 마련을 위해 얼마나 투자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되짚어 보면서 자연스럽게 새해의 살림살이도 보다 옹골차게 설계할 수 있게 해준다.

연말정산이라는 기회를 잘 활용하자.그래서 우리 살림살이를 업그레이드 시켜보자.

올해는 달라지는 내용이 많기에 꼼꼼히 준비해야 한다. 우선 12월에 지출한 병원비와 신용카드 사용금액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시기가 1개월 연장됐기 때문이다. 입학금이나 수업료뿐만 아니라 학교급식비,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금,방과 후 학교수업료도 공제 대상에 포함됐다. 근로자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기부한 것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공제받을 수 있다.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경우 1인당 연 200만원의 소득공제도 가능하다. 지난 10월20일부터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에 일정금액 이상을 3년 이상 적립식으로 가입하면 올해 바로 20%를 소득공제해준다.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를 이용하면 증빙서류를 손쉽게 구할 수 있다. 여기에 방문하면 보험료납입영수증 등 10가지 증빙서류를 조회할 수 있어 증빙서류를 수집하기위해 병원 등을 돌아다니는데 드는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세계적인 경제위기라고 한다. 살림살이도 팍팍해지고 있다. 이런 때일수록 스스로를 믿고 미래를 자신있게 맞이해야 한다. 연말정산을 잘 활용해 살림에 보탬이 되게 하고 새해 살림 계획도 알뜰하게 세워보자.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자신감을 가져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