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의 유가환급금이 이달 2일부터 지급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얌체 업체들이 환급금을 가로채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17일 민주노동당 민생본부에 따르면 최근 지입차주들을 중심으로 유가환급금을 업주에게 빼앗겼다며 대책을 호소하는 전화가 잇따르고 있다.

실제 주요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게시판에는 억울함을 하소연하는 글이 곳곳에 실려 있다.

‘원트유(want you)’란 ID를 쓰는 한 네티즌은 “업무상 필요에 의해 회사 차를 쓰는 데 유지비와 보험비,세금을 모두 회사가 부담하니 당연히 환급금은 회사가 가져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적었다.그는 “환급금 24만원을 받은 만큼 회사가 경비를 삭감하겠다는데 억울해도 하소연할 곳이 없다”고 덧붙였다.

유가환급금은 차량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지난해 총급여 36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나 일용근로자,종합소득 2400만원 이하 자영업자라면 누구나 지급받는다.유가 상승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어느 정도 보전해 주기 위해 세금을 일부 환급해 주는 개념이기 때문.

따라서 어떤 이유에서건 업체들이 유가환급금을 대신 받아챙기는 것은 허용될 수 없지만 피고용자들은 반발할 경우 입게될 불이익을 우려해 억울해도 벙어리 냉가슴을 앓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특히 실업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일용근로자의 경우 이 같은 현상이 더욱 심할 것으로 보여 실제 피해는 드러난 수준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환급 규모가 최대 24만원으로,비교적 소액인 점도 신고를 꺼리게 하는 원인 중 하나로 판단된다.

국세청은 지난달 이 문제를 인지하고 노동청과 경찰청에 감독·감시 강화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근로자의 개인계좌로 지급된 유가환급금을 사실상 강제로 내놓게 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민노당 송재영 민생본부장은 “이러한 문제가 초래된 데는 주무부처의 홍보 부족과 감시감독 소홀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본다”면서 피해자들에게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등 대책 마련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재철 기자 eesang6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