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임직원이 부킹 대행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뒤 주말부킹권을 넘겨줬다면 `부정한 청탁‘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골프장 K사 전무 진모(39)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재판부는 또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부킹대행업체 대표 장모(39)씨 등 3명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진씨는 2005년 10월부터 2년동안 회원제로 운영되는 K골프장과 G골프장의 주말부킹권을 장씨 등에게 넘겨주는 대가로 모두 157차례에 걸쳐 8억1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부킹대행업체 대표인 이모(36)씨 역시 2004년 1월∼2007년 10월 K골프장과 G골프장 주말 부킹권을 넘겨받은 뒤 K사 관계자에게 60차례에 걸쳐 6억8천여만원을 제공했다.

원심은 ”K골프장과 G골프장은 회원에게 예약 기회를 우선 제공해야 하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예약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며 ”부킹권을 빼돌린 뒤 금품을 받고 부킹대행업자에게 판매하는 행위는 골프장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재산 가치를 떨어뜨려 손해배상 책임까지 부담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골프장 회칙 등에 따르면 부킹권을 판매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부킹권 판매가 회사 경영방침에 의한 것이라거나 정당한 직무 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며 ”주말 부킹권을 준 뒤 금품을 받은 행위는 예약 업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고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