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브란스병원, 존엄사 판결 大法에 곧바로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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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에 관한 문제 최대한 신중"
세브란스병원이 지난달 법원이 내린 첫 존엄사 인정 판결에 대해 항소심(2심)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대법원에서 판결받는 비약적 상고(3심)를 하기로 17일 최종 결정했다.
박창일 연세대의료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생명에 관한 문제는 최대한 신중해야 하고,자칫 초래될 수 있는 생명경시 풍조를 방지해야 하며,입법 전까지는 연명치료 중단의 기준에 관해 대법원의 최종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상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 의료원장은 이어 "하지만 환자와 보호자의 고통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현실적 고려와 어떠한 경우에도 인간의 존엄성은 최대한 지켜져야 한다는 대명제에 따라 항소 없이 바로 대법의 비약상고를 결정했다"면서 "정해진 비약상고 절차에 따라 즉시 원고 측과 상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비약적 상고란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1심 법원의 판단을 양측이 다 인정하지만 그에 대한 법률적 해석에서 의견이 다를 때 고등법원에 대해 항소하지 않고 바로 대법원에 상고하는 법률적 절차다. 비약적상고에 대해 대법원은 법률적 해석이 아닌 사실관계가 잘못됐다며 파기환송할 수는 없다. 비약적 상고를 하려면 1심 판결의 원고 측에서 세브란스병원의 방침에 동의해줘야 한다.
병원 측은 비약적 상고를 결정한 현실적인 이유로 △환자의 기대여명이 3~4개월 정도여서 소송이 길어질수록 환자 가족의 고통이 깊어지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0조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중단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의 적용에 있어 사실에 대한 평가적 판단이 필요한 법률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원고 측 신현호 변호사는 "원고가 선택할 폭은 제한돼 있다"며 수용할 의사가 있음을 시사했다. 세브란스병원 측은 판결문 송달일 이후 2주 기한인 18일까지 항소 또는 상고 여부를 법원에 통보해야 한다.
이번 소송은 지난 2월 폐암이 의심돼 기관지경 시술을 받던 중 출혈이 심해지면서 심장이 멈춰 심폐소생술을 받은 김모씨(75.여)의 자녀들이 세브란스병원을 상대로 연명장치인 인공호흡기를 제거해달라고 요구해 제기됐으며 서울 서부지법은 지난달 28일 김씨의 존엄사를 인정,병원 측이 김씨의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현재 김씨는 뇌간 기능만 일부 유지되고 있고,자발적 호흡은 극히 미약해 인공호흡기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한 상태다.
정종호/박민제 기자 rumba@hankyung.com
세브란스병원이 지난달 법원이 내린 첫 존엄사 인정 판결에 대해 항소심(2심)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대법원에서 판결받는 비약적 상고(3심)를 하기로 17일 최종 결정했다.
박창일 연세대의료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생명에 관한 문제는 최대한 신중해야 하고,자칫 초래될 수 있는 생명경시 풍조를 방지해야 하며,입법 전까지는 연명치료 중단의 기준에 관해 대법원의 최종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상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 의료원장은 이어 "하지만 환자와 보호자의 고통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현실적 고려와 어떠한 경우에도 인간의 존엄성은 최대한 지켜져야 한다는 대명제에 따라 항소 없이 바로 대법의 비약상고를 결정했다"면서 "정해진 비약상고 절차에 따라 즉시 원고 측과 상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비약적 상고란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1심 법원의 판단을 양측이 다 인정하지만 그에 대한 법률적 해석에서 의견이 다를 때 고등법원에 대해 항소하지 않고 바로 대법원에 상고하는 법률적 절차다. 비약적상고에 대해 대법원은 법률적 해석이 아닌 사실관계가 잘못됐다며 파기환송할 수는 없다. 비약적 상고를 하려면 1심 판결의 원고 측에서 세브란스병원의 방침에 동의해줘야 한다.
병원 측은 비약적 상고를 결정한 현실적인 이유로 △환자의 기대여명이 3~4개월 정도여서 소송이 길어질수록 환자 가족의 고통이 깊어지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0조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중단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의 적용에 있어 사실에 대한 평가적 판단이 필요한 법률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원고 측 신현호 변호사는 "원고가 선택할 폭은 제한돼 있다"며 수용할 의사가 있음을 시사했다. 세브란스병원 측은 판결문 송달일 이후 2주 기한인 18일까지 항소 또는 상고 여부를 법원에 통보해야 한다.
이번 소송은 지난 2월 폐암이 의심돼 기관지경 시술을 받던 중 출혈이 심해지면서 심장이 멈춰 심폐소생술을 받은 김모씨(75.여)의 자녀들이 세브란스병원을 상대로 연명장치인 인공호흡기를 제거해달라고 요구해 제기됐으며 서울 서부지법은 지난달 28일 김씨의 존엄사를 인정,병원 측이 김씨의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현재 김씨는 뇌간 기능만 일부 유지되고 있고,자발적 호흡은 극히 미약해 인공호흡기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한 상태다.
정종호/박민제 기자 rumb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