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의 원산지와 등급 등을 한눈에 알 수 있는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22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오는 21일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등을 고시한 뒤 22일부터 전국의 모든 소를 대상으로 쇠고기 이력추적제를 시행한다고 17일 발표했다.

이력추적제는 모든 소에 일종의 '주민등록번호'에 해당하는 개체 식별번호(원산지,등급판정 결과,사육자 등)를 부여해 사육ㆍ도축ㆍ가공ㆍ판매 등 모든 과정의 이력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광우병 등 질병에 걸린 소가 시중에 유통되는 것을 막고 소비자들이 외국산 쇠고기를 한우로 속아서 사는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시행방식은 소 소유자의 경우 송아지가 태어나거나 기존 소를 양수ㆍ양도할 경우 30일 내 지역 축협 등에 신고한 뒤 개별식별번호가 표시된 귀표를 부착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우선 '사육 단계'부터 이력추적제를 시행한 뒤 내년 6월22일부터는 도축ㆍ포장처리ㆍ판매 등 모든 유통과정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