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반도체에 대한 미국과 유럽연합(EU)의 S램 반독점 위반 조사가 무혐의로 종결됐다.

하이닉스반도체는 미 법무부와 EU 집행위원회가 2006년 10월부터 진행해온 S램 제조·판매사에 대한 반독점 위반 조사가 무혐의로 결정났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하이닉스는 S램 제품에 대한 반독점 혐의 및 관련 법 위반에 따른 행정 처벌을 받지 않고 조사절차를 마무리하게 됐다. 대규모 벌금과 과징금 부과 가능성이 사라져 경영상의 불확실성도 해소됐다.

회사 관계자는 "무죄를 확신하면서도 미 법무부 등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왔다"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구체적인 증거 없이 조사를 진행하는 관행이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