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 총 재정지출의 60%를 상반기에 집중시킨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예산 집행 분야에도 '공무원 적극 집행 면책제'를 도입키로 했다.

재정 조기 집행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규정 또는 절차를 위반하거나 예산를 낭비해도 명백한 고의·중과실 또는 개인 비리가 없으면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배국환 2차관 주재로 예산집행특별점검단 회의를 열고 2009년 예산을 조기 집행하기 위해 이 같은 방침을 세웠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예산·기금·공기업의 주요 사업비(239조7000억원,총 재정지출에서 인건비 등 경상비를 뺀 금액) 중 60.4%(144조8000억원)를 상반기에 집행하기로 확정했다.

지난해(50%)에 비해 10%포인트 넘게 높인 것이다. 또 이 중 30%가량인 69조4000억원은 1분기에 투입할 계획이다.

더불어 예산의 조기 집행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공무원에 대한 신상필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예산 집행 공무원이 보신주의에 빠져 집행을 주저한 것이 발각되면 재배치나 직위해제 등 인사 조치도 가능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반대로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업무 처리로 성과가 나타난 경우에는 포상 등 인센티브도 줄 계획이다.

또 긴급입찰제도를 활용해 시설공사 발주 의뢰일부터 계약까지 소요 기간을 대폭 단축(70~90일→30~45일)하고 대형 공사는 설계·시공 병행 기법을 확대 적용해 조기 착공을 유도할 방침이다.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도 상반기에 70%를 집행하며 각 부처의 경상경비 집행도 1월 중에 대규모로 발주하기로 했다.

한편 올해 예산의 경우 지난 11월 말까지 계획한 금액(193조4000억원)의 97.3%를 사용해 대체로 정상 집행 중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