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불완전판매 '3진 아웃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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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판매자가 불완전판매 등으로 견책 이상의 징계를 3차례 받으면 펀드 판매 자격이 5년간 박탈되는 '판매인력 삼진아웃제'가 17일부터 시행됐다.
자산운용협회가 이날 발표한 '펀드 판매인력 자격제도 개선 방안'에 따르면 종전 감봉 이상의 징계자에 대해서만 해당되던 펀드 판매자격 효력 정지가 감봉보다 낮은 징계인 견책까지 확대 적용된다. 또 효력 정지 기간도 최고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나며,견책 이상의 징계가 3차례 이상이면 판매 자격이 취소되고 5년간 자격시험에도 응시할 수 없게 된다.
협회 관계자는 "내년 2월부터 판매인력의 징계조치 내역을 판매인력관리위원회 홈페이지(fundsales.amak.or.kr)에 공시해 일반 투자자도 징계 내역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
자산운용협회가 이날 발표한 '펀드 판매인력 자격제도 개선 방안'에 따르면 종전 감봉 이상의 징계자에 대해서만 해당되던 펀드 판매자격 효력 정지가 감봉보다 낮은 징계인 견책까지 확대 적용된다. 또 효력 정지 기간도 최고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나며,견책 이상의 징계가 3차례 이상이면 판매 자격이 취소되고 5년간 자격시험에도 응시할 수 없게 된다.
협회 관계자는 "내년 2월부터 판매인력의 징계조치 내역을 판매인력관리위원회 홈페이지(fundsales.amak.or.kr)에 공시해 일반 투자자도 징계 내역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