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는 17일 업무상 관련업체로부터 수억여원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김평수 전 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을 구속했다.

김용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추가된 범죄사실이 배임수재에 대한 소명이 있고 사건의 내용과 성격 및 수사진행 경과에 비춰볼 때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앞서 검찰은 김 전 이사장에 대해 배임혐의로 두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당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이사장은 공제회가 경남 모처 실버타운 시행사인 A개발에 사업권을 넘겨주고 당초 책정된 공사비 330억원을 660억원으로 증액하는 등 각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또 공제회가 운영하는 서울교육문화회관 등에 입주하는 예식장 사업 관계자 3∼4명으로부터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또 김 전 이사장이 판공비 조달 등을 구실로 부하직원들에게 정기적으로 수십∼수백만원씩 성과급 등에 대한 상납을 요구해 이를 받아 챙긴 혐의도 추가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적 조직의 기관장이 할 수 있는 모든 비리의 종합판을 보는 듯 했다”고 밝혔다.한편 검찰은 앞서 공제회가 프라임엔터테인먼트(구 이노츠)주식에 투자해 수십억원을 날리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와 안흥개발 실버타운에 투자를 지시해 공제회 측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로 두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