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옥소리(40)가 간통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5단독 조민석 판사는 17일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고소인 등의 진술로 보아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배우자 박철과 친분이 있는 A 씨와 간통한 점, 조사과정에서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배우자에게 책임을 전가한 점 등은 불리하게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방송인으로서 개인적인 사생활이 모두 노출되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옥소리씨는 재판이 끝난뒤 "판결을 모두 받아들이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 죄송하다"고 말하며 고개를 숙였다.

한편, 옥소리씨와 함께 간통 혐의로 기소된 팝폐라 가수 A(38)씨 역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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