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이 18일 환경부로부터 항공운송서비스(A330-300 기종) 분야의 탄소성적표지 시범인증서를 받았다.

탄소성적표지는 제품 생산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총 배출량을 제품에 라벨 형태로 표기하는 것으로, 영국과 미국,일본 등에서도 추진하고 있다.

시범인증서를 받은 기업들은 환경부와 함께 내년부터 도입하게 되는 탄소라벨링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사전에 홍보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한경닷컴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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