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장관 이윤호)가 산업단지내 공장 신·증설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집적활성화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집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산집법의 주요내용은 산업단지내(과밀억제지역, 성장관리지역) 공장 신·증설 허용, 기존공장은 첨단업종을 중심으로 증설 한도를 합리화, 업종변경 허용시기를 공장등록 이후에서 공장설립 승인이후로 일괄조정, 자연보전지역내 오염총량제 실시지역에서 폐수 미발생 공장 신·증설 허용등 입니다. 지경부는 "이번 개정이 산집법 시행령 제정 이래 일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52번째 개정이며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협의해 1개월 이내에 시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재홍기자 jhje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