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은 18일 올해 전체 퇴직자 662명(관리직과생산직 포함)을 대상으로 재계약을 실시한 결과, 560여명이 재계약에 응했다고 밝혔다. 재계약을 한 퇴직자는 다시 1년간 근무할 예정이다. 재계약을 통해 1년간 다시 근무하는 퇴직자는 정규직 80% 수준의 임금을 받게된다.

현대중공업은 기존에 회사의 필요에 따라 퇴직자 가운데 일부와 재계약했었지만, 전체 퇴직자를 대상으로 재계약을 시도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에서 58세 정년을 1년 더 연장하고 조합원이 원할 경우 건강에 이상이 없는 한 1년 재계약을 하는 ‘정년후 재계약 제도’에 합의한데 따른 것이다.

회사 관계자는 “재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퇴직자 가운데 일부는 개인적 사유로 재계약을 원치 않거나 일부는 건강상 결격사유가 발견돼 현재 구제방안에 대해 논의중”이라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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