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서세원씨 명예훼손 이모씨 불구속기소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조희진)는 18일 방송인 서세원씨가 자신을 감금 폭행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로 모바일 IPTV솔루션업체 B사 대표 이모씨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5월“서씨에게 11시간동안 감금된 채 폭행당하고 본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대한 포기각서를 쓰도록 강요받았다”“서씨가 회사 인수자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10억원의 약속어음의 배서인란에 허락도 없이 본인 이름을 게재하고,조카를 시켜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등 허위사실이 적시된 이메일을 기자들에게 보내고 기자회견을 열어 서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5월“서씨에게 11시간동안 감금된 채 폭행당하고 본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대한 포기각서를 쓰도록 강요받았다”“서씨가 회사 인수자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10억원의 약속어음의 배서인란에 허락도 없이 본인 이름을 게재하고,조카를 시켜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등 허위사실이 적시된 이메일을 기자들에게 보내고 기자회견을 열어 서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