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적 절차 밟기 위해"

세브란스측 "항소하겠다"

법원의 존엄사 인정 판결과 관련해 세브란스병원이 '비약상고'를 하기로 결정했으나 원고인 환자측이 18일 이를 거부했다.

환자 가족들로부터 결정권을 위임받은 법무법인 해울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헌법이 정한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받겠다"며 비약상고 거부 의사를 밝혔다.

해울은 "세브란스병원은 시간을 단축하려 항소심이 생략된 채 비약상고를 하겠다고 했지만 환자가 정당한 절차에 의해 자연스럽게 사망하는 것이 소송의 목적이었을뿐 인공호흡기를 얼마나 빨리 떼어내느냐가 초점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병원 측은 환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지금이라도 비약상고를 포기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에앞서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28일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어머니에게서 인공호흡기를 제거해달라며 김모씨(76.여)의 자녀 등이 세브란스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김씨의 존엄사를 인정해 병원 측이 김씨의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병원 측은 입법 전까지는 연명치료 중단의 기준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적판단이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17일 고법을 거치지 않고 바로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비약상고 결정을 내렸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