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치기를 통한 불법송금 등 1조4000억원 규모의 불법 외환거래가 적발됐다.

관세청은 지난 10월 중순부터 이달 11일까지 불법 외환거래 특별단속 실시 결과, 300건 1조4015억원의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동기 2854억원에 비해 4배 가량 크게 늘어난 것이며, 재산 국외 도피는 409억원에 달했다.

환치기 불법송금은 1조1134억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는데, 조선족 등 타인 명의 계좌 수백개를 개설해 9500억원 상당의 불법 외환거래를 알선한 사건이 핵심이다.

또 필리핀 어학연수 때 알게 된 현지 교민들과 공모해 현지에 불법 환전소를 운영하면서 490억원 상당의 불법송금을 대행한 사례도 적발됐다.

재산 국외 도피 사례를 보면, 신발 제조 해외 임가공비를 지급하는 것처럼 무역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820만달러 상당을 도피했거나, 회사의 휴대폰 부품 제조 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판매대금 3억원을 타인 명의로 분산 송금하는 등의 사례도 드러났다.

이 밖에도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하면서 미화 100달러권 437매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가방 안에 넣은 채 반출하려다 적발되거나, 서울 시내 금은방에서 금목걸이 등 129점 시가 7000만원 상당을 중국으로 밀반출하려다 발각되기도 했다.

한경닷컴 박철응 기자 he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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