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대책]집값 하락분 담보보증…가구당 최대 1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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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급속히 전이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장기·고정금리 보금자리론을 올해 4조2000억원에서 내년 5조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특히 주택가격 하락분에 대한 담보 보완보증을 내년 1월부터 실시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내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업무계획에 따르면 금융위는 정책금융기관 역할 강화의 일환으로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공급을 내년부터 5조원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주택금융공사는 내년 1월부터 1가구 1주택자를 대상으로 시가 9억 원 이하의 주택 담보대출의 만기가 돌아왔을 때 집값 하락분에 대해 1인당 최고 1억원을 지급 보증한다.
이렇게 되면 대출자는 대출 만기를 기존 대출금 그대로 연장할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의 만기는 은행별로 최장 30~35년, 거치기간은 최장 5~10년 연장된다.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대출자에게는 중도 상환 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신용회복기금의 보증을 받아 연 3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20% 안팎의 금리 대출로 전환해주는 '환승론' 지원 대상이 채무액 10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이자 감면 등 채무재조정 지원 대상은 올해 46만명에서 내년 72만명으로 크게 늘어난다.
한경닷컴 박세환 기자 greg@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금융위원회는 18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내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업무계획에 따르면 금융위는 정책금융기관 역할 강화의 일환으로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공급을 내년부터 5조원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주택금융공사는 내년 1월부터 1가구 1주택자를 대상으로 시가 9억 원 이하의 주택 담보대출의 만기가 돌아왔을 때 집값 하락분에 대해 1인당 최고 1억원을 지급 보증한다.
이렇게 되면 대출자는 대출 만기를 기존 대출금 그대로 연장할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의 만기는 은행별로 최장 30~35년, 거치기간은 최장 5~10년 연장된다.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대출자에게는 중도 상환 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신용회복기금의 보증을 받아 연 3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20% 안팎의 금리 대출로 전환해주는 '환승론' 지원 대상이 채무액 10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이자 감면 등 채무재조정 지원 대상은 올해 46만명에서 내년 72만명으로 크게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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