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사병과 하사는 휴가와 출장시 KTX 고속열차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방부는 18일 "각종 휴가를 받은 병사와 공무출장을 가는 하사에 대해 내년 1월1일부터 KTX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며 "그동안 새마을호를 이용하던 하사와 병사들이 KTX를 탈 수 있게 돼 고향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보상,위로,신병휴가 등으로 열차를 타는 병사와 공무출장을 가는 하사들은 여행장병안내소(TMO)에 휴가증과 공무출장 증명서를 제출하면 KTX를 탈 수 있다.

새마을호 대신 KTX를 이용하면 서울~부산은 5시간에서 2시간50분,서울~목포는 4시간50분에서 3시간20분으로 각각 2시간 안팎의 이동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