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최진실의 사망이 '악플러'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워준 이래, 인터넷에서 인권 사각지대에 있는 연예인의 인격권 보호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이하 KBI)는 18일 '연예인 악성 댓글 사례와 개선방안' 보고서를 발표, 연예인 인권침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KBI가 1990년부터 2009년까지 연예인 악성 댓글 사례 40건을 분석한 결과, 연예인 악성 댓글은 주로 여성 연예인들이 타킷이 될 가능성이 높았다. 외모에 대한 비난에서부터 낙태설, 사망설, 기괴한 추측까지 대부분 허위에 기반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연예인들은 법적 대응 이외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이버 명예훼손 개선책을 내놓았다.

먼저 인터넷 상에서 '보호받는 표현'과 '보호받지 못하는 표현'에 대한 구분을 언급했다. 공직자와 연예인은 같은 범주에 속해도 다른 지위에 있는 만큼 보호 범위도 달라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규제의 형평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적 사이버 명예훼손 수준에 준하는 법적 규제를 제시했다.

이와 함께 연예인들의 소극적인 태토에 대한 질타도 잊지 않았다.
일반인들은 재미와 스트레스 해소 차원에서 악성 댓글을 유포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추측이나 소문에 근거한 악성댓글에 대해서는 연예인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한다고 충고하고 있다.


디지털뉴스팀 김은영 기자 mellis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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