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銀, 8년 이상 근속자 대상 '특별준정년퇴직'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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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은 지난 17일부터 26일까지 '특별준정년퇴직제' 신청을 받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자발적인 희망퇴직제도인 '특별준정년퇴직제'는 지난해말과 올 상반기에 각각 실시된 바 있다.
이번 특별준정년퇴직제 대상은 8년 이상 근무한 직원으로, 기본급 기준으로 24~34개월치의 퇴직보상금이 지급된다. 이는 지난해와 올 상반기 시행했을 때 기준인 15년 근속과 15~24개월 보상금보다는 확대된 것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근속연수가 낮은 젊은 직원들 가운데 희망퇴직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 기회를 공평하게 주려는 차원에서 노사 합의를 거쳐 대상을 넓혔다"고 말했다.
국민은행은 지난해와 올 상반기 '특별준정년직제'를 신청한 직원은 각각 65명, 15명이었으나 대상·보상금 확대에 따라 수백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경닷컴 박세환 기자 greg@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자발적인 희망퇴직제도인 '특별준정년퇴직제'는 지난해말과 올 상반기에 각각 실시된 바 있다.
이번 특별준정년퇴직제 대상은 8년 이상 근무한 직원으로, 기본급 기준으로 24~34개월치의 퇴직보상금이 지급된다. 이는 지난해와 올 상반기 시행했을 때 기준인 15년 근속과 15~24개월 보상금보다는 확대된 것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근속연수가 낮은 젊은 직원들 가운데 희망퇴직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 기회를 공평하게 주려는 차원에서 노사 합의를 거쳐 대상을 넓혔다"고 말했다.
국민은행은 지난해와 올 상반기 '특별준정년직제'를 신청한 직원은 각각 65명, 15명이었으나 대상·보상금 확대에 따라 수백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경닷컴 박세환 기자 gre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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