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이 사모펀드(PEF)를 통해 다른 기업을 인수해 의결권 제한 없이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고치기로 했다.

지금은 자산이 5조원을 넘어 상호출자제한규정을 받는 기업집단이 만든 PEF는 비금융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가 15%로 제한되고 있다. 이 제한을 5년간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경기가 나빠지면서 기업 매물이 많이 나올 것에 대비해 PEF가 자유롭게 기업을 인수한뒤 가치를 높여 되팔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적이다. 대기업 사모펀드가 활발하게 투자해야만 기업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이뤄지기 때문이다.

일반지주회사에 소속된 PEF는 기업을 인수할 때 상장사 지분을 최소 20%,비상장사 지분은 최소 40%를 가져야 하는 규제를 받지 않으며 제조업체도 소유할 수 있게 된다.

또 일반지주회사가 은행을 제외한 금융 자회사를 두는 것이 허용된다. 손자회사가 증손회사를 소유할 때 100% 지분을 가져야 하는 규제도 상장사 20%,비상장사 40%만 가져도 되도록 규제도 완화된다. 다만 지주회사 내 금융회사와 비금융회사간 출자는 금지돼 금융사와 비금융간 칸막이를 유지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지주회사 전환을 원하는 두산 동양 한화 코오롱 STX 등 다수의 기업집단이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미 지주회사로 전환한 SK와 CJ는 각각 SK증권과 CJ창투를 매각할 필요가 없다.

공정위는 또 기업들이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업계 공동으로 감산이나 생산설비 축소 등을 추진하면 공정위의 인가를 받아 허용하기로 했다. 단 가격담합은 허용되지 않는다.

공정위는 내년에 서민 생활과 밀접한 업종 4개를 골라 가격 담합이나 끼워팔기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장례서비스를 하는 상조업체는 회원한테 받은 회비의 일정 비율을 금융회사에 맡기거나 채무지급 보증 계약을 해야 하며 대부업체 이용자의 보증을 설 때 보증 범위와 금액 등을 명시하도록 하는 표준약관이 만들어진다.

정보기술(IT),제약업종의 글로벌 기업이 특허권을 남용해 다른 기업의 시장 진입을 방해하거나 원료 구입을 강요하는 행위,국제적인 담합 행위에 대한 조사도 강화한다.

정재형 기자 j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