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공사는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건설업체들의 부도 및 유동성 위기가 커지면서 현장 근로자들의 임금 체불이 우려된다며 사전예방 및 관리 방안을 내놨다.

주택공사는 내년부터 공사현장에 무선정보인식장비(RFID)를 기반으로 한 전자 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해 근로자의 출근 여부가 자동으로 확인되도록 하고 이에 따라 임금이 차질없이 지급되는 방법을 도입한다고 18일 밝혔다.주공은 건설업체에 공정에 따른 공사비(기성대금)를 줄 때 근로자에게까지 휴대전화로 문자로 알려줄 계획이다.회사에 공사자금이 들어왔다는 것을 근로자가 알게하려는 취지다.근로자들의 출입이 잦은 장소에도 기성대금 지급 현황판을 설치키로 했다.

주공은 근로자들로부터 임금 체불이 발생할 경우 즉시 신고하겠다는 서약서도 받기로 했다.주공 건설관리처 구본익 팀장은 “서약서에는 신고를 안하면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는 내용을 적어 근로자들이 업체에게 항의할 때 근거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박종서 기자/이문용 인턴(한국외대 3년)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