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금리 대출 전환땐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금융위원회는 저신용층이나 금융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책 금융기관의 역할을 확대해 가계의 빚부담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가계 이자 부담 경감 및 일자리 확대→소비 진작→기업 생산 및 판매 촉진→경기 활성화라는 선순환 고리를 만들어내기 위한 조치다.

금리 인하 유도 위한 창구지도

금융위는 은행들로 하여금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최장 30~35년까지 연장하도록 하는 정책을 펴기로 했다. 예를 들어 A은행에서 만기 20년짜리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이 A은행에 가서 만기 연장을 요청하면 최장 35년까지 만기를 늦출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얘기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민은행 등 일부 시중은행이 지난달부터 이를 시행하고 있지만 이를 전 은행권으로 확산시켜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주택담보대출 거치 기간(원금은 갚지 않고 이자만 내는 기간)도 최장 5~10년으로 연장토록 할 방침이다. 현재는 대부분의 은행이 3~5년으로 정해두고 있다.

또 변동금리부로 대출을 받은 사람이 고정금리부 대출로 전환할 경우 중도상환 수수료를 징수하지 못하도록 지도키로 했다. 중도상환 수수료는 현재 은행별로 대출 원금의 1.5~2% 수준이다.

주택금융공사는 주택가격이 하락해도 기존 대출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내년 1월부터 1가구 1주택자가 시가 9억원 이하 주택담보대출의 만기를 연장하고 대출조건을 재약정할 때 '담보인정비율(LTV) 초과 금액'의 100%를 1인당 최고 1억원 한도 내에서 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것이다.

금융감독 당국은 이와 더불어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 및 금리 추이를 상시 모니터링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은행별로 점검 및 지도해 나가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의 대출금리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저신용자 지원도 확대

신용회복기금의 보증을 받아 연 3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20% 안팎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는 '환승론' 지원 대상이 채무액 10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이자 감면 등 채무 재조정 지원 대상은 올해 46만명에서 내년 72만명으로 늘어나고 대상 채권은 2조2000억원에서 7조3000억원으로 확대된다.

금융채무 불이행자를 위한 신용회복 지원사업도 늘어난다. 금융위는 19일 '금융소외자 종합자활지원 네트워크'를 출범시켜 금융소외자의 자활을 통합 지원키로 했다.

국책 금융기관을 통한 일자리 늘리기 사업도 실시된다. 산업은행은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산업에 시설자금 7조원과 운영자금 3조원을 지원한다. 기업은행은 300억원 규모의 특별펀드를 조성,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에 대출 이자와 수수료를 깎아주기로 했다. 신용보증기금은 창업기업에 7조5000억원,기술신용보증기금은 기술창업기업에 4조8000억원의 대출 보증을 서기로 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금융권 인턴제도도 활성화된다. 우선 금융공기업의 경우 정원의 4% 수준인 1260명을 인턴사원으로 신규 채용한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