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송도·청라지구 등 인천경제자유구역 내의 아파트 전매(거래)제한이 완화된다. 공장총량제를 적용받는 공장 규모가 200㎡ 이상에서 500㎡ 이상으로 상향조정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했다. 지난 10월 말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확정한 '국토이용 효율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 개정안은 다음 달 중순께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밀억제권역으로 분류돼있던 인천경제자유구역 일부 지역이 성장관리권역으로 바뀐다. 이렇게 되면 이 지역에서 새로 분양하거나 이미 분양한 아파트의 전매제한기간이 지금의 7~10년에서 3~5년으로 줄어든다. 개정안은 또 연면적 500㎡ 미만(지금은 200㎡ 미만) 공장은 공장총량제에 구애받지 않고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