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때 드는 전화요금이 건당 10원가량 인하되고 소득세에서 20원이 추가 공제된다. 또 과표양성화에 따른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율을 30% 인상하고 공제한도는 연간 70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국세청은 생활공감정책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의 영세자영업자 부담 완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우선 공중전화망을 이용해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소규모 가맹점의 부담을 덜기 위해 내년부터 한국통신(KT)이용자들의 전화요금을 현행 건당 39원에서 29원으로 25.6% 내리기로 했다. 현재 백화점 대형마트 등은 인터넷망을 사용하고 있어 통신비 부담이 없지만 영세업자들은 공중전화망을 사용하고 있어 결제 건수가 늘어날수록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국세청은 또 소액 결제에 따른 부담을 감안해 5000원 미만 현금영수증 발급시에는 발급 건당 20원을 소득세에서 추가공제하는 방안을 내년 5월 확정신고 때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