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고.통관 안됐으면 적용하기로

지난 18일 이전에 차량 구입 계약을 맺었더라도 아직 출고되지 않은 승용차는 개별소비세율 30%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미 개별소비세가 매겨져 출고된 국산차나 수입 신고를 마친 수입차 역시 소비자의 구매 시점만 19일 이후라면 세율 인하를 똑같이 적용한다.

기획재정부는 19일부터 실시된 승용차 개별소비세율 인하와 관련한 세부 적용 방침을 이같이 확정했다.

소비자가 이미 매매 계약서에 사인했지만 이날 현재까지 차량 출고나 통관이 이뤄지지 않았으면 세율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업자(제조사 수입사 도.소매업자 등)가 미리 내는 개별소비세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소비자는 가격 인하를 요구해야 한다.

다만 계약을 맺은 뒤 출고나 통관이 완료된 상태에서 인수인계만 남아 있거나 이미 차를 받은 경우에는 소급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재정부는 밝혔다.

정부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인데 시행 시기는 19일로 하기로 했다. 즉 18일 이전에 개별소비세가 붙은 채로 출고 또는 수입신고된 차량이라도 현재 사업자가 갖고 있는 재고분은 오늘부터 인하된 세율을 적용해 판매하면 된다.

사업자가 더 낸 세금은 시행령 공포 뒤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세청장이 환급 또는 공제를 통해 정산할 방침이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