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에는 각종 송년회 모임이 많다. 이런 자리에서는 음주가 빠질 수 없는데 "얼마 마시지 않아서 괜찮다","가까운 곳이라 걱정할 것 없다"며 운전대를 잡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하지만 이는 자신뿐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행위다.

음주는 과속에 이어 대형 교통사고의 주범이다. 시속 100㎞로 달릴 경우 2~3초 동안 잠깐 존다면 최소한 100m 거리가 운전자의 제어에서 벗어나게 된다. 특히 음주사고의 대부분은 정면 충돌로 인한 사망사고로 나타난다. 음주운전 사망사고는'위험운전치사상죄'로 무조건 징역 1년 이상의 실형에 처해진다. 소주 1병을 마시면 최소 8시간이 지나야 음주 단속에 걸리지 않는다고 하니 술 마신 다음 날 아침에도 운전하지 않는 것이 옳다.

자동차보험 보상도 제한된다. 우선 음주운전으로 인한 자차손해는 일반 면책 사항으로 보상받을 수 없다. 자손담보는 '보험 대상자 상해나 사망을 담보하는 인(人)보험'이기 때문에 보상받을 수는 있으나 보상한도액이 설정돼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지 못할 수 있다. 대인배상I,대인배상Ⅱ,대물배상은 보상이 가능하지만 음주운전이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자기부담금을 내야 한다. 즉 손해배상금 중 일정액(대인배상 1사고당 200만원,대물배상 1사고당 50만원)을 자기부담금으로 납입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1회만 적발되더라도 자동차 보험료가 최대 20%까지 할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