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공상훈 부장검사)는 지난 7월 서울시 교육감 선거 후보들의 선거비용 조성 의혹과 관련,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과 주경복 전 후보를 이번 주중 모두 소환,조사키로 했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검찰은 공 교육감을 지난 17일 소환조사한 데 이어 이르면 22일 또 한차례 피내사자 신분으로 소환해 선거운동에 쓴 자금을 조성하면서 대가성이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예정이다.

공 교육감은 자신이 당선된 이번 교육감 선거에 쓴 22억원 가운데 18억원을 입시학원장, 사학재단 이사 등에게서 빌리거나 대출 보증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공 교육감은 종로M학원 중구분원 원장이자 제자인 최모씨에게 5억여원, 신설동의 수도학원 이사장인 매제 이모씨와 사학재단 숭실학원 이사 장모씨에게 각각 2억원과 3억원을 빌렸다.

매제 이모씨는 또 공 교육감이 8억원을 대출받는 데 보증을 서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 교육감은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이들 자금을 개인 채무로 신고했지만 검찰은 공 교육감이 납득할 수준으로 이자를 주지 않았거나 무이자로 빌렸다면 불법 기부에 해당,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밖에도 공 교육감은 알고 지내던 현직 교장과 교감 20여명, 학교 급식업체 3곳, 자립형사립고 설립을 추진하는 하나금융지주 김승유 회장과 김정태 하나은행장에게도 수십만∼수백만원씩 격려금조로 받기도 했다.

검찰은 또 공 교육감이 선거운동 시 허위 수상 경력을 공표했다는 시민단체의 고발 내용도 함께 수사 중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주 전 후보도 이번 주 안으로 소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의 조직적인 개입에 대해서도 막바지 수사를 병행한다.

검찰은 전교조가 주 전 후보를 돕기 위해 선거자금을 모금해 불법 후원하고 선거운동에 동원했는지를 밝히는 한편 이를 주 전 후보가 사전에 공모했는지 가려내 조만간 주 전 후보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전교조의 선거자금 후원은 법인 또는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 이들과 관련한 자금의 기부를 금지하는 정치자금법 31조에 명백히 어긋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주 전 후보의 선거대책본부 집행위원장을 맡았던 전교조 서울지부 조직국장 이모씨에 대해 전교조의 모금을 주도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로 선거비용을 지출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검찰은 이씨가 정치자금법 등을 위반한 증거를 추가로 확보할 경우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연합뉴스) 강훈상 기자 hsk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