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내년 중소기업 R&D 지원 규모를 4870억원으로 올해보다 13.3% 확대하고, 상반기 중 상당부분을 진행 완료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특히 서면평가 제도와 전자협약 시스템을 신규 도입해 평가 및 협약에 소요됐던 기간을 최대한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또 중기청의 R&D 과제 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신규 채용할 경우, 총 사업비의 50% 내에서 현금 지원이 허용되며, 소프트웨어나 디자인 등 고급 인건비 비중이 높은 지식집약형 과제는 전체 사업비의 100%까지 인건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기술료 현금 일시납은 30%에서 40%로 감면 폭을 확대하고, 지급(이행) 보증보험 제도를 도입해 현행 3년 균등 분할납부 조건을 없앤다.

사실상 기술료 납부 시기를 최대 3년까지 유예할 수 있게 된다는 게 중기청의 설명이다.

한경닷컴 박철응 기자 he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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