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부조리를 신고한 시민들에게 지급한 보상금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시는 올해 다수의 공무원 또는 민원인이 관련된 부조리를 신고해 시정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시민 350명에게 총 297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21일 발표했다.이는 시가 1999년부터 9년동안 지급한 총 보상금 2140만원보다도 많은 액수다.

신고 건수도 증가했다.신고 건수는 2006년 175건에서 2007년 204건,올해 307건으로 늘었다.특히 신고 인원은 2006년 4명,2007년 7명에서 올해 350명으로 급증했다.

시는 지난해 5월 조례 개정을 통해 부조리 신고 보상금을 최고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대폭 인상하고 올초부터 시 감사관에게 비리를 신고하는 직통 전화와 이메일을 개설하는 등 신고를 활성화 하는 조치들이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분석했다.

주요 사례로는 모 자치구 주민 홍모씨 등 138명이 구의회가 의정비를 전년 대비95%나 인상하는 과정에서 위법성 의혹이 있다고 신고해 1000만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이 자치구 의회는 감사 결과 2~3배수로 추천받아야 하는 의정비 심의위원을 1배수로 추천받았고 의정비 인상과 관련한 주민 여론조사에서 구의원들의 활동비(110만원)는 제외한 채 월정수당(187만원)만 받는 것으로 설문지를 구성한 것으로 밝혀졌다.시는 이번 신고가 다른 자치구 의회의 의정비 불법 인상을 예방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또 박모씨 등 4명은 자치구 가로정비 단속반장이 노점상들에게 금품을 요구하고 자신의 아들 결혼식을 알려 축의금을 내도록 했다는 의혹을 신고해 보상금 600만원을 받았다.

이밖에 김모씨는 자치구 교통행정과 직원이 개인택시 브로커와 결탁해 경력증명서를 허위로 제출한 사람에게 개인택시 양도·양수를 인가하고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신고해 300만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이재철 기자 eesang6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