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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가난한區'에 교부금 더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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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북 자치구 불균형 해소될 듯

    1995년 제정돼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온 서울시 교부금 제도가 13년 만에 개정된다. 서울시는 취.등록세의 50%를 재원으로 하는 '조정 교부금'을 재정 상태가 어려운 자치구에 더 많이 배정하는 내용의 '자치구 재원조정 조례 개정안'이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21일 발표했다.

    새 조례안은 가로등 관리비와 같이 책정된 예산과 실제 집행 간에 차이가 큰 항목을 삭제하거나 축소하고 사회복지와 문화,교육 등의 항목은 비중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됐다.

    아울러 강남.서초.송파.종로.중구 등 재정 여건이 좋은 5개 자치구는 조정교부금 배부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강서구는 작년보다 268억원,노원구 183억원,동작구 161억원,성북구 151억원,은평구 149억원,중랑구 136억원,관악구는 122억원을 더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시는 연말에 낭비성 예산을 지출하지 않는 자치구에 대해선 '건전재정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 이 제도에 따라 자치구 건전재정 운영평가에서 최고 성적을 얻은 동작구에는 191억원의 교부금이 별도로 배분될 예정이다.

    올초 구(區)세인 재산세의 일부를 서울시가 거둬 다시 자치구에 나눠주는 재산세 공동과세제가 도입된데 이어 이번에 교부금까지 조정됨에 따라 강남.북 자치구 사이의 재정 불균형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철 기자 eesang6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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