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들어오는 복사용지 가격을 담합한 동남아와 중국 제지업체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7일 전원회의를 개최해 2001년 2월부터 3년여동안 한국 시장을 상대로 복사용지 수출 가격을 담합한 4개 해외 제지업체들에 대해 시정명령하고 39억8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인도네시아 인디키아트(APP), 싱가폴 에이에프피티(APRIL), 태국 어드밴스 페이퍼(AA), 중국 유피엠창슈(UPM)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중 동남아 지역 3개 업체들은 1998~2000년 각 업체들의 영문 머리글자를 딴 '트리플에이 클럽'을 결성했으며, 유피엠창슈가 2001년 가입한 후 '트리플에이 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지역 각 나라의 복사용지 수출가격을 합의해 왔다.

특히 우리나라는 시장규모가 크고 관세가 단계적으로 인하돼 중요한 담합 대상으로 간주돼 왔다는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이들 업체의 한국 복사용지 시장 점유율은 56.5%(2004년 기준)를 차지하며, 한국 시장 평균 수출 가격은 2001년 톤당 658달러에서 2004년 750달러로 92달러 인상됐다.

공정위는 이 업체들이 목표가격 합의 전까지 각사의 펄프가격 전망, 판매와 재고량, 주문량 등 비공개 정보까지 상호 교환하며 가격 인상 여부를 판단하는 치밀한 논의 과정을 거쳤으며, 4개 업체들 간에는 자국과 인근 시장을 '홈마켓'으로 인정하고 상호 수출을 자제해 왔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자체 역량으로 처리한 최초의 국제 담합 사건"이라며 "동남아 제지 담합 전체 구조를 효과적으로 붕괴시키고, 국내 제지 시장에서의 경쟁도 촉진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정위는 자진 신고자의 협조를 바탕으로 호주 경쟁당국과 긴밀한 공조하에 이번 담합 사건을 직접 조사했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박철응 기자 he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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