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시장에서 복사용지 가격을 담합한 4개 동남아 제지업체에 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2001년 2월부터 3년간 한국 수출가격을 담합한 인다 키아트(인도네시아)와 에이에프피티(싱가포르) 어드밴스 페이퍼(태국) 유피엠 창슈(중국) 등 4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9억8800만원을 부과했다고 21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이들 4개사가 '트리플에이미팅'이라는 회합을 통해 아시아지역 복지용지 수출가격을 협의했고 한국은 시장 규모가 크고 관세장벽을 단계적으로 낮춰 중요한 담합 대상 시장으로 꼽혔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