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들은 내년부터 파생상품을 판매할 때 의무적으로 투자자의 경험,성향,지식 등을 고려해 투자자의 등급을 나누고 고객 수준에 적합한 상품을 권유해야 한다. 또 투자위험이 높은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권유 대행은 금지되며,투자자가 스스로 파생상품을 구매할 경우에도 거래의 적합성을 따져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시에는 분명하게 투자위험을 경고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파생상품시장 감독체계 개선방안'을 마련,내년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금융사들은 '투자자 등급별 투자권유 준칙'을 만들어 상위 등급의 전문 투자자에게는 헤지상품,장외파생상품,파생결합증권,파생펀드 등에 대한 투자를 권유할 수 있지만 경험이 부족한 하위 등급 투자자에게는 위험도가 낮은 파생상품만 투자를 권유하거나 아예 거래를 말려야 한다.

특히 위험성이 높은 장외파생상품에 대해서는 상장법인이나 투자적격법인 등도 전문투자자가 아닌 일반투자자로 분류해 보호하고,손실 위험을 알리는 '적색경고제'를 도입한다.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업자가 투자 권유시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인 판단을 제공하거나 투자자에게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이와 함께 파생상품 거래로 인한 금융사들의 리스크 관리를 위해 장외파생상품 관련 위험액 한도를 정하거나 변경하면 금감원에 보고토록 했으며,금융사들의 파생상품 판매 등과 관련한 직원들의 성과 보수체계 등도 개선토록 했다. 또 감독당국은 파생상품 거래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기로 했다.

백광엽/김재후 기자 kecor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