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 원산지 알고 먹는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닭고기.배추김치도 … 일반음식점서 22일부터 표시
#사례.서울 사당동 A식당 점주는 21일 음식 원산지를 하나 하나 봐가며 메뉴판을 고치느라 애를 먹었다. 165㎡(50평) 규모의 식당을 운영하는 그는 "22일부터 음식점 규모가 100㎡(30평) 이상이면 고기류는 물론 배추김치 원산지도 꼭 표시해야 한다고 들었다"며 "먹거리에 민감한 요즘 손님들에게 괜한 의심을 받기 싫어 원산지를 부지런히 써놓았다"고 말했다.
쇠고기와 쌀에 이어 돼지고기 닭고기 배추김치에 대해서도 22일부터 원산지 표시제가 확대 시행된다. 이에 따라 모든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패스트푸드점,분식집 등) △위탁급식.집단급식소에서는 쇠고기는 물론 돼지.닭고기의 원산지를 식당 내 게시판이나 메뉴에 표시해야 한다.
표시 대상은 일반.휴게음식점의 경우 메뉴판에 있는 탕.찜.구이.튀김용 음식이며,집단급식소는 돼지.닭고기가 들어간 반찬과 김치가 대상이다. 예컨대 중국음식점의 탕수육,깐풍기 등의 요리에 돼지.닭고기가 사용됐으면 메뉴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양식당과 한정식집의 코스요리,세트메뉴도 모두 원산지 표시대상이다.
배추김치는 우선 100㎡(30평) 이상인 음식점에서만 원산지 표시제가 적용된다. 음식점의 김치가 중국산이 많아 소비자들의 반응이 주목된다. 그러나 김치 원산지 표시는 배추김치만 해당되며,절이지 않고 양념만 혼합한 겉절이와 양배추.얼갈이배추.봄동배추를 사용해 담근 김치는 표시 대상이 아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2일부터 모든 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 허위표시 등 위반사항을 지도.단속한다. 다만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돼지고기와 닭고기 표시제의 경우 △100㎡ 미만 음식점은 3개월 △33㎡(10평) 이하 음식점은 6개월간 계도기간을 둬 당장 단속하진 않기로 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식육(食肉) 가공.판매업체에 대해 육류의 종류,원산지,등급 등을 기재한 거래명세서와 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 음식점에 주도록 했다. 유통과정에서 원산지나 등급이 둔갑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최대 7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고 말했다.
장성호/이태명 기자 jas@hankyung.com
#사례.서울 사당동 A식당 점주는 21일 음식 원산지를 하나 하나 봐가며 메뉴판을 고치느라 애를 먹었다. 165㎡(50평) 규모의 식당을 운영하는 그는 "22일부터 음식점 규모가 100㎡(30평) 이상이면 고기류는 물론 배추김치 원산지도 꼭 표시해야 한다고 들었다"며 "먹거리에 민감한 요즘 손님들에게 괜한 의심을 받기 싫어 원산지를 부지런히 써놓았다"고 말했다.
쇠고기와 쌀에 이어 돼지고기 닭고기 배추김치에 대해서도 22일부터 원산지 표시제가 확대 시행된다. 이에 따라 모든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패스트푸드점,분식집 등) △위탁급식.집단급식소에서는 쇠고기는 물론 돼지.닭고기의 원산지를 식당 내 게시판이나 메뉴에 표시해야 한다.
표시 대상은 일반.휴게음식점의 경우 메뉴판에 있는 탕.찜.구이.튀김용 음식이며,집단급식소는 돼지.닭고기가 들어간 반찬과 김치가 대상이다. 예컨대 중국음식점의 탕수육,깐풍기 등의 요리에 돼지.닭고기가 사용됐으면 메뉴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양식당과 한정식집의 코스요리,세트메뉴도 모두 원산지 표시대상이다.
배추김치는 우선 100㎡(30평) 이상인 음식점에서만 원산지 표시제가 적용된다. 음식점의 김치가 중국산이 많아 소비자들의 반응이 주목된다. 그러나 김치 원산지 표시는 배추김치만 해당되며,절이지 않고 양념만 혼합한 겉절이와 양배추.얼갈이배추.봄동배추를 사용해 담근 김치는 표시 대상이 아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2일부터 모든 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 허위표시 등 위반사항을 지도.단속한다. 다만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돼지고기와 닭고기 표시제의 경우 △100㎡ 미만 음식점은 3개월 △33㎡(10평) 이하 음식점은 6개월간 계도기간을 둬 당장 단속하진 않기로 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식육(食肉) 가공.판매업체에 대해 육류의 종류,원산지,등급 등을 기재한 거래명세서와 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 음식점에 주도록 했다. 유통과정에서 원산지나 등급이 둔갑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최대 7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고 말했다.
장성호/이태명 기자 ja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