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청장 고정식)은 인터넷과 전화를 동시에 연결해 개인발명가의 특허출원을 도와주는 ‘특허출원 원격상담시스템’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이 상담제도는 변리사 등 전문가의 도움없이 특허를 출원하는 관계상 오류가 많이 발생하는 개인 출원인이 상담을 요청할 경우 특허청 콜센터 소속 상담전문가가 특허출원(전자출원)문서를 웹 화면으로 띄워놓고 원격지에서 전자출원 사이트에 접속해 있는 출원인과 함께 보면서 정확한 서식 작성을 도와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허청 관계자는 “출원인이 전자출원시스템의 오류검증기능으로 발견된 잘못을 해결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상담요청을 하면 상담번호가 부여되고,이 번호로 콜센터로 전화하면 곧바로 모니터 화면을 보면서 오류 수정 상담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특허출원의 12.9%가 변리사 등 전문가의 도움 없이 전자출원을 이용하는 ‘나홀로 출원’이었으며,이들의 출원 오류율은 13.82%로 전문대리인 오류율(3.76%)의 3.7배에 달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