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이 법원에 태안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해 배상책임을 50억원으로 제한해 달라는 신청을 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이 법원 파산부에 선박 책임제한 절차 개시 신청서를 냈다. 삼성중공업은 신청서에서 "기름유출과 관련해 주 예인선과 보조 예인선 등의 책임한도액은 약 50억원"이라며 "유출 사고와 관련해 어민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등의 청구액이 책임한도를 초과하므로 이를 제한해달라"고 주장했다. 회사 측은 "예인선단과 유조선 충돌로 파손된 부분은 비교적 작고 만일 유조선이 해양오염방지법에 따라 요구되는 통상의 조치만 취했어도 기름 유출은 소량에 그쳤을 것인데,유조선이 조치를 거의 취하지 않아 최악의 해양오염이 발생했다"며 "예인선단의 과실도 있지만 유조선은 충돌을 피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아 충돌 사고에 결정적 원인을 제공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초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기름 유출 사고와 관련해 어민 7500여명은 삼성중공업을 상대로 수백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현재 1심재판이 진행 중이다.

한편 상법은 선박회사 또는 임차인에 대해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크고 국민경제상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로 직접적인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을 일정 부분만 지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책임제한 절차는 민사소송과는 별개로 진행된다. 민사소송 결과가 먼저 나왔다 하더라도 책임제한 사건이 그보다 적은 금액만 책임지도록 결정한다면 주민들은 제한액까지만 채권을 강제 집행할 수 있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