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형펀드 환매하려면 24일까지 신청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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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가 바뀌기 전에 주식형펀드를 환매해 현금을 확보하려는 투자자는 24일까지 판매사에 환매 신청을 해야 한다.
자산운용협회는 국내 증시가 30일 폐장해 내년 1월2일 개장함에 따라 환매 계획이 있는 국내 주식형펀드 투자자들은 24일까지 환매 신청을 해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신탁약관상 주식 편입 비율이 50% 이상인 주식형과 혼합형펀드는 24일 환매 신청을 하면 30일에 환매대금을 받게 된다. 증시 마감 시간인 오후 3시 이전에 환매를 신청하면 26일 기준가격을,3시 이후면 29일 기준가격을 적용받는다. 26일에 한매를 신청할 경우 환매대금은 내년 1월2일에야 입금된다.
또 주식 편입 비율이 50% 미만인 혼합형펀드는 24일 오후 5시 이전까지 환매를 신청하면 30일에 환매대금을 받는다. 5시 이후면 내년 1월2일 이후에 지급된다.
주식에 투자하지 않는 채권형펀드는 휴장일인 31일에도 판매ㆍ설정ㆍ환매 신청 업무가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29일 오후 5시 이전에 환매를 신청하면 올해 안에 환매대금을 수령할 수 있다.
협회 관계자는 "해외 펀드 등 표준 신탁약관을 따르지 않는 상품은 개별 신탁약관이나 정관에 따라 업무 처리 방법이 다를 수 있어 투자자는 거래하는 판매회사에 연락해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
자산운용협회는 국내 증시가 30일 폐장해 내년 1월2일 개장함에 따라 환매 계획이 있는 국내 주식형펀드 투자자들은 24일까지 환매 신청을 해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신탁약관상 주식 편입 비율이 50% 이상인 주식형과 혼합형펀드는 24일 환매 신청을 하면 30일에 환매대금을 받게 된다. 증시 마감 시간인 오후 3시 이전에 환매를 신청하면 26일 기준가격을,3시 이후면 29일 기준가격을 적용받는다. 26일에 한매를 신청할 경우 환매대금은 내년 1월2일에야 입금된다.
또 주식 편입 비율이 50% 미만인 혼합형펀드는 24일 오후 5시 이전까지 환매를 신청하면 30일에 환매대금을 받는다. 5시 이후면 내년 1월2일 이후에 지급된다.
주식에 투자하지 않는 채권형펀드는 휴장일인 31일에도 판매ㆍ설정ㆍ환매 신청 업무가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29일 오후 5시 이전에 환매를 신청하면 올해 안에 환매대금을 수령할 수 있다.
협회 관계자는 "해외 펀드 등 표준 신탁약관을 따르지 않는 상품은 개별 신탁약관이나 정관에 따라 업무 처리 방법이 다를 수 있어 투자자는 거래하는 판매회사에 연락해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