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만에 다시 허용되는 자산재평가로 기업이 얻게 되는 재평가차익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경제금융대책회의를 거쳐 확정된 '외화환산 관련 회계처리 개선방안'과 관련, 이 같은 내용의 세부방안을 22일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자산재평가는 특별법 대신 기존 기업회계 기준에 근거조항을 마련해 실시하는 것이어서 재평가차익에 대해 세금이 붙지 않는다. 현행 법인세법에서 유형자산 재평가시 법인세를 장부가액 기준으로 매기기 때문이다.

또 자산재평가를 실시한 기업은 주기적(1년,3년,5년)으로 재평가를 반복,시행해야 한다. 토지 건물 기계장치 등의 자산유형별 재평가를 선택할 수 있지만 같은 유형 내에서 일부 자산만 재평가하는 것은 금지된다. 공정가격이 장부가보다 낮은 경우에도 재평가를 해야 하며 이때 발생한 자산가치 감소액은 재평가 시점에 당기손실에 반영된다. 재평가 모형을 선택한 이후엔 다시 종전의 원가모형으로 환원하기 어렵다는 것도 유의할 점이다.

영업활동에서 주로 사용하는 통화로 결산할 수 있게 한 기능통화제도도 일단 선택한 후에는 원칙적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또 외화차입금 등의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환손실을 자본항목으로만 처리토록 하는 허용하는 방안은 반대 방향의 예상거래를 통해 발생하는 이익이 손실의 80~125%여야 도입 가능하다.

이와 함께 비상장 중소기업이 6월30일자 환율(달러당 1043원)로 결산할 수 있도록 한 조치는 올해 결산에만 허용되는 한시적 특례조항이다. 따라서 해당 기업은 2007년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지 않아도 되지만 2009년 결산 때는 2008년 재무제표를 다시 만들어야 한다. 이 조항의 적용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요건을 갖춘 1만4714개(2007년 말 기준)사로 전체 외부감사대상 법인의 83.4%에 달한다.

금융위는 통화선도계약 등의 파생상품이 중도 청산돼 위험회피회계가 중단된 경우 자산과 부채를 일시에 당기손익에 반영토록 하고 있는 기존 제도를 바꿔 계약의 실현시점에 손익에 반영토록 허용해주는 추가 대책도 이날 발표했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