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부당수령 의심 공무원 등 수사의뢰

국회 쌀소득직불금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실태 규명을 위한 청문회조차 열지 못한 채 23일 종료된다.

직불금 부당수령자 적발과 책임규명, 제도개선을 목표로 지난달 10일 시작된 국조는 22일 현재까지 조사기간을 두 차례 연장했지만 자료 제출과 명단.대통령 기록물 공개 등의 절차적인 문제로 논쟁만 벌이다 소득없이 막을 내리게 됐다.

특히 국조 초반부터 신구 정권 책임론으로 공방을 벌인 여야는 막판까지 파행 의 책임을 놓고 싸우기만 해 피차 실체규명 의지는 없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조는 이봉화 전 보건복지부 차관의 직불금 부당수령 논란으로 관심 속에 출발했지만 건강보험공단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직업과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명단 제출을 거부, 보름 이상 파행했다.

여야는 또 감사원에서 온 명단을 공유하는 방식을 놓고도 큰 이견을 보였고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 기록물을 공개하는 문제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 가세해 논쟁을 벌였다.

이어 건보공단의 자료제출로 정상화하는 듯 했던 국조는 명단 공개 범위와 증인.참고인 채택 문제로 다시 어려움에 빠졌다.

특히 민주당에서 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알려진 한나라당 김학용 의원 등을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 한나라당과 마찰을 빚으며 열흘 이상 파행해 이달 16-19일 예정됐던 청문회와 기관 종합보고가 무산됐다.

민주당은 23일 오전 국조기간 연장을 위해 전체회의 소집을 요구한 상태지만 한나라당에서는 증인채택에 대한 합의가 없는 기간 연장은 의미가 없다고 맞서 정상적인 회의 진행이 어려울 전망이다.

결국 44일간 열렸던 국조는 국정감사.조사법에 규정된 `결과보고서'도 채택하지 못하고 종료될 전망이다.

한편 민주당 직불금 국조특위위원들은 22일 공무원과 공기업 임원 등 직불금 부당수령 의혹자 등 2천882명을 농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이들은 또 농지법을 위반했거나 직불금을 수령한 관외경작 공무원, 직불금을 수령했음에도 정부 자체조사 때 신고하지 않은 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감사원에 특별감사를 청구했다.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solec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