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살리기' 2009 업무보고] 판교 중대형 내년 5월이후 팔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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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당첨자도 위례신도시 청약 가능
내년부터 신도시 등 공공택지 내 주택에 대한 분양권 전매제한이 1~5년으로 현행보다 2년 줄어든다. 이에 따라 내년 5월부터 입주하는 판교신도시 중대형 아파트 주민들은 입주 뒤 곧바로 아파트를 팔 수 있게 된다. 주택 재당첨 금지 규정도 내년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폐지돼 이미 상한제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들도 다시 청약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정부는 이 같은 규제완화책 외에 경기 침체에 따른 민간주택 공급 위축에 대비한 대대적인 공급 기반 확충 대책도 마련,발표했다.
◆전매제한 완화,재당첨 금지 한시 폐지
정부는 내년 3월부터 공공택지 내 주택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계약 후 1~5년으로 현행보다 2년 줄여주기로 했다.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는 7년에서 5년으로,85㎡ 초과는 5년에서 3년으로 전매제한을 각각 완화한다. 기타 지역에서는 85㎡ 이하가 5년에서 3년으로,85㎡ 초과는 3년에서 1년(투기과열지구는 3년)으로 줄어든다.
이 조치는 소급 적용돼 과밀억제권역인 판교신도시의 경우 전매제한이 5~7년에서 3~5년으로 짧아진다. 정부는 등기를 마치면 3년이 지난 것으로 인정해주기 때문에 판교신도시 중대형 계약자들은 입주(소유권 등기) 직후 바로 아파트를 팔 수 있다. 전용 85㎡ 이하 중ㆍ소형 아파트 주민들은 입주 후 2년이 지나면 전매할 수 있다.
정부는 또 분양가 상한제 주택을 당첨받은 사람이 재당첨 금지 기간(3~10년)이 지나지 않아도 분양주택에 청약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기로 했다. 이로써 내년 3월부터 2년간은 재당첨 금지 규정에 관계없이 당첨자라도 민영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민영주택이란 택지 유형(공공ㆍ민간)에 관계없이 민간 건설업체가 지어 분양하는 아파트를 말한다. 예를 들어 2010년부터 아파트를 분양할 위례(송파)신도시의 경우 현대건설이나 삼성건설 등 민간 업체가 분양하는 아파트는 과거에 상한제 주택을 당첨받은 사람이라도 청약신청 자격이 생긴다는 얘기다. 또 재당첨 금지 기간을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정부는 덧붙였다.
◆주택 공급 확대,건설업계 회생 지원
정부는 경기 침체로 인한 주택 공급 위축에 대처하기 위해 2018년까지 보금자리주택 150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입주까지 걸리는 시간도 최장 6년에서 4년으로 단축한다. 이로써 내년 수도권 공공택지 내 주택 공급을 올해 8만~9만가구보다 대폭 늘어난 15만가구 안팎까지 늘릴 방침이다. 도심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선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의 활성화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내년 2월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임대주택 의무비율 폐지와 용적률 상향 같은 실질적 지원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공공주택 분양가를 15% 안팎으로 인하,내집 마련 기회를 확대해주기로 했다. 용적률을 현행 180%에서 200%로 높여주고 녹지율 조정과 보상 시점을 앞당겨(지구 지정→주민 공람일) 분양가를 낮춘다는 복안이다.
건설사 미분양 해소와 유동성 지원에도 총력을 기울인다. 올해 5000억원을 투입한 환매조건부 미분양 매입(건설사가 나중에 되사는 것을 전제로 한 매입)을 내년엔 1조5000억원(약 1만가구 매입 금액)으로 3배 증액한다. 건설사 유동성 지원을 위해서는 건설사 보유 토지 매입을 올해 4000억원에서 내년엔 2조6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매입 대상도 담보신탁 토지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
내년부터 신도시 등 공공택지 내 주택에 대한 분양권 전매제한이 1~5년으로 현행보다 2년 줄어든다. 이에 따라 내년 5월부터 입주하는 판교신도시 중대형 아파트 주민들은 입주 뒤 곧바로 아파트를 팔 수 있게 된다. 주택 재당첨 금지 규정도 내년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폐지돼 이미 상한제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들도 다시 청약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정부는 이 같은 규제완화책 외에 경기 침체에 따른 민간주택 공급 위축에 대비한 대대적인 공급 기반 확충 대책도 마련,발표했다.
◆전매제한 완화,재당첨 금지 한시 폐지
정부는 내년 3월부터 공공택지 내 주택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계약 후 1~5년으로 현행보다 2년 줄여주기로 했다.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는 7년에서 5년으로,85㎡ 초과는 5년에서 3년으로 전매제한을 각각 완화한다. 기타 지역에서는 85㎡ 이하가 5년에서 3년으로,85㎡ 초과는 3년에서 1년(투기과열지구는 3년)으로 줄어든다.
이 조치는 소급 적용돼 과밀억제권역인 판교신도시의 경우 전매제한이 5~7년에서 3~5년으로 짧아진다. 정부는 등기를 마치면 3년이 지난 것으로 인정해주기 때문에 판교신도시 중대형 계약자들은 입주(소유권 등기) 직후 바로 아파트를 팔 수 있다. 전용 85㎡ 이하 중ㆍ소형 아파트 주민들은 입주 후 2년이 지나면 전매할 수 있다.
정부는 또 분양가 상한제 주택을 당첨받은 사람이 재당첨 금지 기간(3~10년)이 지나지 않아도 분양주택에 청약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기로 했다. 이로써 내년 3월부터 2년간은 재당첨 금지 규정에 관계없이 당첨자라도 민영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민영주택이란 택지 유형(공공ㆍ민간)에 관계없이 민간 건설업체가 지어 분양하는 아파트를 말한다. 예를 들어 2010년부터 아파트를 분양할 위례(송파)신도시의 경우 현대건설이나 삼성건설 등 민간 업체가 분양하는 아파트는 과거에 상한제 주택을 당첨받은 사람이라도 청약신청 자격이 생긴다는 얘기다. 또 재당첨 금지 기간을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정부는 덧붙였다.
◆주택 공급 확대,건설업계 회생 지원
정부는 경기 침체로 인한 주택 공급 위축에 대처하기 위해 2018년까지 보금자리주택 150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입주까지 걸리는 시간도 최장 6년에서 4년으로 단축한다. 이로써 내년 수도권 공공택지 내 주택 공급을 올해 8만~9만가구보다 대폭 늘어난 15만가구 안팎까지 늘릴 방침이다. 도심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선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의 활성화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내년 2월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임대주택 의무비율 폐지와 용적률 상향 같은 실질적 지원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공공주택 분양가를 15% 안팎으로 인하,내집 마련 기회를 확대해주기로 했다. 용적률을 현행 180%에서 200%로 높여주고 녹지율 조정과 보상 시점을 앞당겨(지구 지정→주민 공람일) 분양가를 낮춘다는 복안이다.
건설사 미분양 해소와 유동성 지원에도 총력을 기울인다. 올해 5000억원을 투입한 환매조건부 미분양 매입(건설사가 나중에 되사는 것을 전제로 한 매입)을 내년엔 1조5000억원(약 1만가구 매입 금액)으로 3배 증액한다. 건설사 유동성 지원을 위해서는 건설사 보유 토지 매입을 올해 4000억원에서 내년엔 2조6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매입 대상도 담보신탁 토지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