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때 나이차별하면 과태료 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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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내년 봄부터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연령 제한 등의 차별을 두면 벌칙을 받거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심의,확정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3월22일부터 근로자 모집과 채용에 한해 불합리한 연령 제한이 금지되고 2010년 부터는 임금과 복리후생,교육,전보,승진,퇴직,해고 등 모든 부문에서 연령에 따른 근로자 차별이 전면 금지된다.
이와 함께 노동부는 연령을 기준으로 한 직접적인 차별 외에도 다른 기준을 적용해 특정 연령 집단에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에도 이를 간접적인 차별로 인정할 방침이다.
연령 차별을 당한 피해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낸 뒤 구제조치 등의 인권위 권고가 나오면 6개월 이내에 노동부 장관에게 사유서를 제출해 시정명령을 받아낼 수 있다.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밖에 노동부는 구인 기업과 직업소개기관 사이의 소개 요금을 자율화하고 ‘헤드헌터’를 법률상 직업소개기관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직업안정법 일부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함께 통과됐다고 덧붙였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
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심의,확정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3월22일부터 근로자 모집과 채용에 한해 불합리한 연령 제한이 금지되고 2010년 부터는 임금과 복리후생,교육,전보,승진,퇴직,해고 등 모든 부문에서 연령에 따른 근로자 차별이 전면 금지된다.
이와 함께 노동부는 연령을 기준으로 한 직접적인 차별 외에도 다른 기준을 적용해 특정 연령 집단에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에도 이를 간접적인 차별로 인정할 방침이다.
연령 차별을 당한 피해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낸 뒤 구제조치 등의 인권위 권고가 나오면 6개월 이내에 노동부 장관에게 사유서를 제출해 시정명령을 받아낼 수 있다.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밖에 노동부는 구인 기업과 직업소개기관 사이의 소개 요금을 자율화하고 ‘헤드헌터’를 법률상 직업소개기관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직업안정법 일부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함께 통과됐다고 덧붙였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