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않고 납부한 종부세도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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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기획재정부는 국세예규심사위원회를 열어 2006~2007년 2년간 세대별 합산으로 낸 종합부동산세 환급 대상에 고지 납부자(기한내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세무서의 고지서를 받고서 납부한 사람)도 포함시키기로 23일 확정했다.약 2000~3000명이 대상일 것으로 추정되며 이들 가구는 이르면 내년 1월부터 국세청의 환급 안내문을 받게 된다.
윤영선 재정부 세제실장은 “지난 19일 열린 국세예규심사위에서 고지 납부자 환급 문제에 대해 심의했다”며 “세금을 부과 처분한 근거 법령이 위헌결정되면 당초 처분 자체에 흠이 있는 것으로 보는 대법원 판례와 국회 재정위의 환급 촉구 결의안 등을 고려해 신고 않고 종부세를 낸 이들에게도 인별 합산 전환시 더 낸 종부세를 직권 경정을 통해 환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을 엄격히 해석하면 종부세 신고 납부자(기한 내 신고하고 세금을 낸 사람)와 신고를 하지 않아서 고지서를 받고도 끝내 세금을 내지 않고 현재까지 버티고 있는 사람은 모두 환급 또는 감액분만큼 부과 취소되지만 유독 고지에 응했던 사람만 환급을 못받게 돼 있었다.
재정부는 대상자가 약 2000~3000명이라고 밝혔으며 이르면 내달 초순부터 관할 세무서에서 환급 안내문을 가정으로 발송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분 종부세 납부액 중 국회의 법 개정으로 △과표적용률 80% 동결 △1세대1주택 단독명의 장기보유자 공제(5년 이상 20%,10년 이상 40%) △1세대1주택 단독명의 고령자 공제(60세 이상 10% 65세 이상 20% 70세 이상 30%) 등이 소급적용되면서 발생한 환급액도 내년 1월 중순부터 안내문을 발송한 뒤 납세자 계좌로 환급키로 했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
윤영선 재정부 세제실장은 “지난 19일 열린 국세예규심사위에서 고지 납부자 환급 문제에 대해 심의했다”며 “세금을 부과 처분한 근거 법령이 위헌결정되면 당초 처분 자체에 흠이 있는 것으로 보는 대법원 판례와 국회 재정위의 환급 촉구 결의안 등을 고려해 신고 않고 종부세를 낸 이들에게도 인별 합산 전환시 더 낸 종부세를 직권 경정을 통해 환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을 엄격히 해석하면 종부세 신고 납부자(기한 내 신고하고 세금을 낸 사람)와 신고를 하지 않아서 고지서를 받고도 끝내 세금을 내지 않고 현재까지 버티고 있는 사람은 모두 환급 또는 감액분만큼 부과 취소되지만 유독 고지에 응했던 사람만 환급을 못받게 돼 있었다.
재정부는 대상자가 약 2000~3000명이라고 밝혔으며 이르면 내달 초순부터 관할 세무서에서 환급 안내문을 가정으로 발송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분 종부세 납부액 중 국회의 법 개정으로 △과표적용률 80% 동결 △1세대1주택 단독명의 장기보유자 공제(5년 이상 20%,10년 이상 40%) △1세대1주택 단독명의 고령자 공제(60세 이상 10% 65세 이상 20% 70세 이상 30%) 등이 소급적용되면서 발생한 환급액도 내년 1월 중순부터 안내문을 발송한 뒤 납세자 계좌로 환급키로 했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