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국토해양부는 공항 인근의 소음 피해지역에 냉방시설 설치비용과 전기료 등을 지원해주는 내용을 담은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연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김포ㆍ김해ㆍ제주ㆍ울산ㆍ여수공항 인근의 소음 피해 지역 주민들은 방음시설 설치 외에 주택 냉방시설 설치비,공영방송 수신료,냉방용 전기료(학교ㆍ생활보장대상자) 등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이에 따라 5개 공항 인근 56㎢에 거주하는 4만9300여 가구가 냉방시설 설치비,공영방송 수신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이밖에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 주민복지시설 사업과 공동 영농을 비롯한 소득증대사업도 지원사업으로 시행된다.소음피해가 극심한 1종 구역 토지 소유자는 공항개발사업시행자 또는 공항시설관리자에게 토지 매수청구를 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소음 대책 사업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항공사가 부담하는 소음부담금을 징수하고 국고와 공항사업 수익금의 일부를 쓸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