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있는 기업이 지방에 기업도시를 조성해 이전하기가 쉬워진다.

국토해양부는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옮겨가는 기업에 대해 기업도시 최소 개발면적과 각종 규제를 완화해 주는 내용의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연말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방 이전기업이 기업도시를 직접 개발할 때 최소 면적 기준을 현재의 330만㎡에서 220만㎡로 완화해 주도록 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